2025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안내 보러가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가림 처리 요망
(단, 개인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시 해당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개 필요)
★ 신청자 기술지 작성 시, 긴급지원금 사용계획이 반영된 현재 상황을 기술바랍니다.
★ 신청단체의 대상자 현황 파악 및 사례관리 절차에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1. 신청서
1) 제출기한: 매월 5일 18시까지 ☞ 매월 5일이 주말, (대체)공휴일이면 다음날 평일 접수분까지 인정
2) 제출방법: 재단 홈페이지 (☞ 지원활동→여성가장지원사업→신청하기 게시판)에 PDF파일 하나로 묶어 제출
3) 제출서류
가. 공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기관통장사본(부득이한 경우 신청자 통장사본) 각 1부
나. 지원신청서, 신청자기술지, 담당자기술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재단양식, 첨부파일)
다. 증빙서류
구분 | 서류 |
필수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 시, 필수 제출) 4.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해당 시, 필수 제출) |
생계비 | 생계비, 대출금 등 | 대출 확인서 등 (신청 금액 초과 대출은 지원 우선순위가 아님)
|
주거비 | 주거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 등 |
월세 | 임대차 계약서,체납 시 관련 서류(독촉장 등) |
관리비, 공과금 | 고지서, 체납 시 관련 서류 |
교육비 | 교육비 체납 확인서 등 |
의료비 | 진단서 및 소견서, 체납 관련 서류 등 |
기타 | 사용계획과 관련된 기타 증빙서류 등 |
※ 신청자 계좌로 지원 신청 시, 상증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필요. (그 외의 경우 가림처리 요망)
2. 결과보고서
1) 제출기한: 각 단체에서 설정한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제출방법: 재단 홈페이지(☞ 지원활동 →여성가장지원사업 →결과보고 )에 PDF파일 하나로 묶어 제출
3) 제출서류: 공문, 결과보고서(재단양식, 첨부파일), 여성가장의 글, 은행이체확인증 사본, 기타 관련 사진
* 재단에서 여성가장에게 직접 지원금를 입금한 경우에는 은행 이체확인증 사본 제출을 생략합니다.
* 긴급지원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개별 영수증은 확인 하지 않습니다.
* 배분지침 제 31조에 의거해 공익제보 또는 배분사업 검토 중 배분금을 신청목적외로 사용하는 등 배분취소 및 환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배분규정 제 28조(배분취소 및 환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27-2504
2025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안내 보러가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가림 처리 요망
(단, 개인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시 해당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개 필요)
★ 신청자 기술지 작성 시, 긴급지원금 사용계획이 반영된 현재 상황을 기술바랍니다.
★ 신청단체의 대상자 현황 파악 및 사례관리 절차에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1. 신청서
1) 제출기한: 매월 5일 18시까지 ☞ 매월 5일이 주말, (대체)공휴일이면 다음날 평일 접수분까지 인정
2) 제출방법: 재단 홈페이지 (☞ 지원활동→여성가장지원사업→신청하기 게시판)에 PDF파일 하나로 묶어 제출
3) 제출서류
가. 공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기관통장사본(부득이한 경우 신청자 통장사본) 각 1부
나. 지원신청서, 신청자기술지, 담당자기술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재단양식, 첨부파일)
다. 증빙서류
2. 주민등록등본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 시, 필수 제출)
4.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해당 시, 필수 제출)
(신청 금액 초과 대출은 지원 우선순위가 아님)
※ 신청자 계좌로 지원 신청 시, 상증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필요. (그 외의 경우 가림처리 요망)
2. 결과보고서
1) 제출기한: 각 단체에서 설정한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제출방법: 재단 홈페이지(☞ 지원활동 →여성가장지원사업 →결과보고 )에 PDF파일 하나로 묶어 제출
3) 제출서류: 공문, 결과보고서(재단양식, 첨부파일), 여성가장의 글, 은행이체확인증 사본, 기타 관련 사진
* 재단에서 여성가장에게 직접 지원금를 입금한 경우에는 은행 이체확인증 사본 제출을 생략합니다.
* 긴급지원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개별 영수증은 확인 하지 않습니다.
* 배분지침 제 31조에 의거해 공익제보 또는 배분사업 검토 중 배분금을 신청목적외로 사용하는 등 배분취소 및 환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배분규정 제 28조(배분취소 및 환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27-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