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 안내(2025년 1월~12월 선정된 여성가장)

2025-06-24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2025년 1월~12월 선정된 여성가장)


1. 제출기한 : 각 기관/단체에서 설정한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제출방법 : 홈페이지 결과보고 입력폼을 통해 제출(PDF파일로 취합)

- 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 게시판 → 입력폼에

업로드(제출 완료 후, 입력한 메일로 접수 확인 메일이 자동 회신됨.)

3. 제출서류(순서대로 준비하며, 모두 필수 제출)

결과보고 제출 공문(기관/단체의 자체 서식)
- 수신처 : (재)바보의나눔
- 문서제목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00년 00월 신청)
*신청월=사업 모집 월을 의미(기관/단체가 서류를 제출한 월과 다를 수 있음)
예) 2월 사업 신청(26년 1월 6일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실제 2월 모집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월은 26년 2월)
지원사업 결과보고 서식- 결과보고서
여성가장의 글- 지원내용, 지원 전/후 생활의 변화 등을 자유롭게 기술
집행 증빙서류(재단에서 기관/단체 계좌로 지급)

- 집행내역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이체확인증,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pdf파일로 제출

집행 증빙서류(재단에서 여성가장 계좌로 지급)- 이체확인증

4. 기타 안내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사용계획을 준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사용계획의 변경(기간 및 지원금 사용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재단으로 연락 바랍니다.

- 배분지침에 의거하여 공익제보 또는 배분사업 검토 중에 배분금을 신청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배분취소 및 환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취소 및 환수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선정된 여성가장)는 신청기관의 사례관리 절차 및 대상자 현황 파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지원금을 신청기관/단체로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긴급지원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단에서는 여성가장에게 직접 지급한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개별 영수증은 확인하지 않습니다.(재단에서 여성가장 계좌로 직접 지급, 기관/단체에서 여성가장 계좌로 직접 지급한 건에 한함.)

- 결과보고 기한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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