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 안내(2026년 1월 신청하여 선정된 여성가장부터)

2026-02-04

2026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2026년 1월 신청하여 선정된 여성가장부터)


1. 제출기한 : 각 기관/단체별로 안내(기한엄수 바랍니다.)

2. 제출방법 : 입력폼을 통해 제출

- 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 게시판 → 입력폼에 업로드(제출 완료 후, 입력한 메일로 접수 확인 메일이 자동 회신됨.)

3. 제출서류 (순서대로 준비하며, 모두 필수 제출)

결과보고 제출 공문(기관/단체의 자체 서식)
- 수신처 : (재)바보의나눔
- 문서제목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00년 00월 신청)
*신청월=사업 모집 월을 의미(기관/단체가 서류를 제출한 월과 다를 수 있음)
예) 2월 사업 신청(26년 1월 6일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실제 2월 모집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월은 26년 2월)
지원사업 결과보고 서식문항 1~6은 담당자가 작성, 문항 7~8은 여성가장이 작성
지원금 집행내역서항목(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별로 구분하여 작성
집행증빙서류

집행내역을 확인 가능한 모든 증빙서류(이체확인증,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항목(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별로 파일을 구분하여 pdf파일로 제출

4. 기타 안내사항

여성가장- 신청기관의 사례관리 절차 및 대상자 현황 파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지원금을 신청기관/단체로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증빙서류가 발급되는 지출만 가능합니다.(중고거래 등 개인 간의 거래 지원 불가)

신청기관/단체

- 신청서에 기재된 사용계획을 준수하여 지원금을 사용합니다.

- 현금 직접 지급은 지양합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사용계획의 변경(기간 및 지원금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재단으로 연락 바랍니다.

- 배분지침에 의거하여 공익제보 또는 배분사업 검토 중에 배분금을 신청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배분취소 및 환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취소 및 환수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결과보고 기한을 엄수해주시고, 제출서류는 순번에 따라 제출서류별로 구분하여 제출 바랍니다.

- 담당자가 변경될 시, 재단으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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