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활동
[양식] 사업 변경 계획서 & 담당자 역량강화비 변경 계획서
2021년 1월 11일
1. 첨부 서류 : 사업변경 계획서(예산변경 포함)
2. 제출 방법 : 공문, 사업변경 계획서
3. 작성 방법 :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자세히 적습니다. → 변경 내용을 적습니다. → 변경된 예산을 적습니다. (빈칸없이 모두 작성)
4. 처리 안내 : 사무국 제출 → 접수 → 승인/미승인 결과 안내 ( 보통 2주 ~ 3주 소요되므로 사전에 여유를 갖고 신청바랍니다.)
※ 사업변경 시, 사전에 재단 담당자와 어떤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지 논의 후 제출 바랍니다.
5. 사업변경 계획서 제출 사유
1) 사업 내용 중에 부분적으로 변경해야 할 때(예. 폭우로 인하여 세미나가 취소되어 교육으로 변경)
2) 예산 내역 중 세목전용이 필요할 때
[참고] 해당 연도 회계처리 기준
Ⅰ. 지원금의 전용절차
1. 목간 전용방법
1) 전용 전 사전에 본 재단 사무국에 사업변경신청(공문과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2) 배분위원장 심의(필요시, 배분소위원회 구성)
3) 사무국 결정 통보문(승인/승인불가) 발송
2. 세목간 전용 방법
1) 지원금의 10% 이상인 변경금액에 대해서는 재단의 사전 승인 필요
※ 단, 총 변경금액이 1백만원 미만($ 1,000)일 시에는 단체 내부품의를 통한 전용이 가능
총 변경금액이 3백만원 이상($ 3,000)일 시, 지원금의 10%미만이더라도 재단의 사전 승인 필요
2) 전용 절차
(1) 재단 사전 승인 절차
① 전용 전 사전에 본 재단으로 사업변경신청(공문과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② 재단 사무국 내부 품의
③ 재단 결정 통보문(승인/승인불가) 발송
(2) 단체 내부품의를 통한 전용 절차
① 전용 전 사전에 단체 내부 품의(내부결재)를 통한 단체장 결재 획득
② 사업시행
③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예산변경내역(문서번호, 일자 기재)에 기재 후, 내부품의서 사본 제출
※ 여기서 총액의 개념은 지원사업의 사업비(목) 내에 세목이 A, B, C가 있을 때, A에서 B로, A에서 C로 전용되어진 총액을 말한다.
3. 세목 신설 및 삭제
: 세목 신설 및 삭제는 금액에 관계없이 본 재단 목간 전용방법과 동일하게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4. 산출근거 변경 및 추가
: 세목 내 산출근거 변경 및 추가는 사무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자부담의 전용절차
: 전용금액에 관계없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또는 각 부처 법령, 조례에 의거 전용하고, 추후 사업결과 보고 시 그 과정과 내용을 본 재단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 역량강화비 변경
담당자 역량강화 비용 사업 내용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계획서와 공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별도 승인 공문을 발송하지 않으며, 내용 미비 시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