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지


공지 [공고] 2025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안내

2025-06-23


2025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안내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에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을 기획하여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거, 질병 등의 긴박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여성가장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자 매월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내용

구분상세내용
대상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는 실질적 여성가장
-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외 : 만65세 이상, 1인가구, 정규직 노동자, 기선정자
예산기관당 최대 4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2025년 예산 및 캠페인 모금액으로 배분되며, 심사과정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분야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내용


2. 신청안내

신청기간신청월 5일 18시 이후 ~ 익월 5일 18시(12월 5일까지 매월 접수)
- 단 5일이 휴일(토,일)/대체휴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18시까지
- 기한 초과 제출 시, 다음달 심사 처리
사업기간
(=사용기간)
신청월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기관이 함께 결정
예) 신청월 6월인 경우, 7월~12월(6개월)과 같이 작성
신청기관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사회복지기관, 행정복지센터 등)
- 신청기관당 매월 1명 추천 가능
추천대상신청기관에서 1개월 이상 사례관리, 가정방문중이거나 향후 신청기관의 사례관리 과정에 동의한 개인(여성가장)
- 개인(여성가장)의 직접 신청 불가
- 1인당 평생 1회 지원
- 최초 신청 후 미선정된 경우, 1회 재신청 가능
서류탈락 사례- 과거 선정자가 재신청한 경우
- 사례관리 가능한 단체 없이 개인(여성가장)이 신청한 경우
-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신청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과정

서류접수자료 보완 및 심사선정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지원금 사용 및 결과보고서 제출
매월 5일 18시 도착분2~3주 소요신청월 말~익월 초지원 종결 후 1개월 이내

* 서류접수 후, 입력폼에 작성한 메일주소로 접수 완료 메일이 자동 발송되므로 메일이 도착하지 않으면 연락 바랍니다.

** 선정자 발표는 지원활동➡지원공지에 업로드 되며, 신청하신 기관의 메일로도 안내드립니다.

⭐ 메일주소 오기재로 인한 발송오류가 많습니다. 제출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4. 신청서류

가. 필수서류(1~6 순번에 따라 취합)

순번제출서류참고 설명
1공문

제출 시, 공문 작성 통일

- 수신처 : (재)바보의나눔

- 문서제목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신청

2지원사업 신청양식
(재단서식)

1. 지원 신청서(신청기관에서 작성 / 직인 날인)

2. 신청자 기술지(여성가장이 작성)

- 1번 문항 : 2번의 사용계획을 반영한 현재 상황을 기술

- 2번 문항 : 1번 문항에서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활용하고자하는 지원금의 사용 계획을 작성

- 여성가장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것으로 사실에 기반하여 여성가장이 직접 서술하며, 작성능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담당자 등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 작성인 이름 및 직위, 대필 사유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3. 담당자 기술지(신청기관 담당자가 작성)

- 재단 지원의 필요성, 신청 사유, 사례관리 계획을 기재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여성가장이 작성) 

3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기관)
- 변경 내역이 있는 경우, 최신 발급분으로 제출
4주민등록등본

-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5가족관계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6해당서류

1. 수급자 증명서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3.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별도파일제출

통장사본

(신청기관)

- 통장 첫 페이지 사본(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확인 가능한 것)

- 예외적으로 신청자(여성가장) 명의 통장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된 서류 제출 필요(상증세법에 의거)

 - 선정 후, 재단에서 신청기관으로 지원금 송금 → 신청기관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재송금

※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자에게 지원금 송금이 어려울 경우, 재단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송금 가능


나. 예산항목별 서류(해당하는 신청 금액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산항목해당 서류
생계비생활비카드 미납내역 등⭐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심사 시에 생계비 신청금액 제외
부채 등대출확인서 등
주거비보증금임대차 계약서 등
월세임대차 계약서, 체납관련 서류
관리비고지서, 체납 관련 서류
공과금고지서, 체납 관련 서류
의료비진단서, 소견서, 의료비 관련 영수증 등⭐ 병원이 신청기관인 경우,
신청기관으로의 의료비는 신청 불가
교육비교육비 납입/체납 관련 서류
기타사용계획에 기재한 기타 증빙서류


1. 신청서류(필수서류 및 예산항목별 서류를 취합한 자료 / pdf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 : 신청기관명_신청자명으로 설정(예시 : (재)바보의나눔_신바보)

 2. 통장사본(pdf 파일로 제출 / jpg, png 불가)

⭐⭐ 파일명 : 통장사본_예금주명으로 설정(예시 : 통장사본_바보의나눔)




5. 접수방법

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신청하기 게시판 →  입력폼에 업로드

(제출 완료 후, 입력한 메일로 접수 메일이 자동 회신됨)


😊신청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필독] 2025년 자주하는 질문 참고


6. 심사기준

상세 기준
여성가장의 상황(가족돌봄, 근로조건, 사용계획 등)
지원의 효과성(방향성, 책무성, 기대효과 등)
지원의 시급성

 



7. 결과보고 제출방법

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 게시판 →  입력폼에 업로드

(제출 완료 후, 입력한 메일로 접수 메일이 자동 회신됨)


제출기한각 기관에서 설정한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8. 결과보고 서류
순번제출서류참고 설명
1공문제출 시, 공문 작성 통일
- 수신처 : (재)바보의나눔
- 문서제목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
2지원사업 결과보고 양식
(재단서식)
- 결과보고서
- 여성가장의 글(지원 내용과 지원 전/후 생활의 변화 등을 자유롭게 기술)
3증빙서류(여성가장)이체확인증
- 재단에서 여성가장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 경우, 생략 가능
증빙서류(신청기관)- 이체확인증
-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확인 가능한 것
4관련 사진지원 내용과 지원 전/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9. 기타 안내사항

- 신청자(선정된 여성가장)는 신청기관의 사례관리 절차 및 대상자 현황 파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긴급지원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단에서는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개별 영수증은 확인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에서 사례관리 중 확인 및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을 통해 선정된 여성가장은 신청기관으로 감사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분지침에 의거하여 공익제보 또는 배분사업 검토 중에 배분금을 신청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배분취소 및 환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취소 및 환수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 문의사항

📞 사업 담당자 02-727-2511




(재)바보의나눔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5층(명동2가, 천주교서울대교구청)

대표 구요비 |  사업자번호 201-82-06995

Tel. 기부문의 : 02)727-2506~8

Fax. 02)727-2509  |  Email. babonanum@ba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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