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지
① 사업 참여자가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 아동 등 사각지대 이주민 부합해야함(새터민 제외)② 이주민을 위한 기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업③ 단순 재정 지원, 비품/장비구입, 시설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 지원불가☞ 2027년 신규협력사업 ‘이주민 119 지원사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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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① 사업 참여자가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 아동 등 사각지대 이주민 부합해야함(새터민 제외)
② 이주민을 위한 기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업
③ 단순 재정 지원, 비품/장비구입, 시설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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