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2021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신청서, 21.6월(포함) 이전 선정자 결과보고서 서식)

2020-11-12

2021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안내 보러가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구글폼 필수 작성 ★

★ 신청자 기술지 작성 시, 긴급지원금 사용계획이 반영된 현재 상황을 기술바랍니다.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변경된 신청서 양식을 꼭! 확인 바랍니다.

1. 신청서

1) 제출기한: 매월 5일 18시까지

2) 제출방법: 재단 홈페이지(☞ 지원활동→여성가장지원사업→신청하기 게시판)에PDF파일 하나로 묶어 제출(비밀글)

3) 제출서류

가. 공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기관통장사본(부득이한 경우 신청자 통장사본) 각 1부

나. 지원신청서, 신청자기술지, 담당자기술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재단양식, 첨부파일)

다. 증빙서류

구분서류
필수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 시, 필수 제출)

4.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해당 시, 필수 제출)

생계비대출금, 생활비 등 대출 확인서 등
주거비주거보증금 임대차 계약서 등
월세 임대차 계약서,체납 시 관련 서류(독촉장 등)
관리비, 공과금 고지서, 체납 시 관련 서류
교육비 교육비 체납 확인서, 교육 수강 관련 서류
의료비 진단서 및 소견서, 체납 관련 서류 등
기타 사용계획과 관련된 기타 증빙서류 등

※ 신청자 계좌로 지원 신청 시, 상증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필요. (그 외의 경우 가림처리 요망)

기타 서류에 대한 문의(02-727-2511)

2. 결과보고서

1) 제출기한: 각 단체에서 설정한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제출방법: 재단 홈페이지(☞ 지원활동 →여성가장지원사업 →결과보고 )에PDF파일 하나로 묶어 제출(비밀글)

3) 제출서류: 공문, 결과보고서(재단양식, 첨부파일), 여성가장의 글, 은행이체확인증 사본, 기타 관련 사진
* 재단에서 여성가장에게 직접 지원금를 입금한 경우에는 은행 이체확인증 사본 제출을 생략합니다.
* 긴급지원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개별 영수증은 확인 하지 않습니다.

+ 2021년 7월 선정자부터 변경된 결과보고 양식이 적용됩니다. (자료실 최신글 참고)

문의 : 나눔사업팀 하서이(02-727-2511 / apple@ba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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