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8년 바보의나눔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개정) 2018.03.28

2019-09-10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개정에 따라 기타소득의 기준 금액과 원천징수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18.04.01. 시행)
이에 ‘2018년 바보의나눔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어 공지합니다.

변경 전
기타소득 : 연 250,000원까지는 비과세/ 2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총 지급금액 × 4%를 소득세로 공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공제(4.4%)

변경 후
기타소득 : 연 166,666원까지는 비과세/ 166,666원을 초과할 경우
총 지급금액 × 6%를 소득세로 공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공제(6.6%)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4월부터 기타소득 지출 시 꼭 확인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보의나눔과 함께 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세금납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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