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개정에 따라 기타소득의 기준 금액과 원천징수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18.04.01. 시행)
이에 ‘2018년 바보의나눔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어 공지합니다.
변경 전
기타소득 : 연 250,000원까지는 비과세/ 2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총 지급금액 × 4%를 소득세로 공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공제(4.4%)
변경 후
기타소득 : 연 166,666원까지는 비과세/ 166,666원을 초과할 경우
총 지급금액 × 6%를 소득세로 공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공제(6.6%)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4월부터 기타소득 지출 시 꼭 확인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보의나눔과 함께 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세금납부 부탁드립니다.
바보의나눔 나눔사업본부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개정에 따라 기타소득의 기준 금액과 원천징수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18.04.01. 시행)
이에 ‘2018년 바보의나눔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어 공지합니다.
변경 전
기타소득 : 연 250,000원까지는 비과세/ 2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총 지급금액 × 4%를 소득세로 공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공제(4.4%)
변경 후
기타소득 : 연 166,666원까지는 비과세/ 166,666원을 초과할 경우
총 지급금액 × 6%를 소득세로 공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공제(6.6%)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4월부터 기타소득 지출 시 꼭 확인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보의나눔과 함께 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세금납부 부탁드립니다.
바보의나눔 나눔사업본부